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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6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2: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피고인의 조카( 여 동생의 딸) E의 고모인 피해자 F에 대하여 ‘ 피해자가 몇 년 간 자기 엄마랑 안보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까딱하면 자기 엄마 집까지 올케가 가지고 올 상황이 되자 지금 E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E을 볼모로 잡고 있다’, ‘ 집안 식구가 다 신용 불량자 다’, ‘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해 가지고 E을 볼모로 잡았다 ’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위 D을 통하여 E의 담임 선생님 등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전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허위 사실, 고의, 위법성 모두 인정된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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