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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정112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 어린이집 운영에 불만을 품고 관할 시청 및 구청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10:4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지하 강당에 어린이들을 모아 둔 것이 영 유아 보육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 뒤,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 후문을 통해 건물 지하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어린이집 지하실에 어린이들을 모아 둔 것이 영 유아 보육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어린이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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