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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F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G 생협을 통하여 급식 자재를 충분히 마련하고, 주임교사인 H는 교사들에게 원아에 대한 학대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원생 앞에서 부모의 험담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질을 못하는 원생과 담당 교사를 나무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1. 마트에서 파는 미니 돈까스 하나를 잘라 두 덩이로 만들어 배식하고, 학부모가 월에 한 번 열리는 열린 어린이집 때만 제대로 배식을 하는 척합니다.

2. 현재 있는 주임교사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매트에 들어가면 아이를 몸으로 세게 눌러 버리라 고 가르칩니다.

그 땐 창문을 닫고 CCTV 사각지대에서 혼 내라고 가르칩니다.

3. 늦게 가는 아이들을 싫어해서 왜 늦게 가냐고 부모의 험담을 아이 앞에서 합니다.

4. G 생협 ‘ 저희는 자연 먹거리만 취급합니다

’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실제로 보면 큰 마트에서 싼 걸로 장을 많이 보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5.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숟가락질 똑바로 안한다고 아이와 교사를 구박합니다.

” 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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