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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63076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2017. 11. 22.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고가 D과 E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교사인 D과 E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2017. 8.부터 2017. 10.까지 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D과 E에게 지원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252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하고,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76만 원을 부과하며, 3개월(2018. 4. 9.부터 2018. 7. 8.까지) 동안 원장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과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F반과 G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동시에 원감과 주임교사로 근무하였다.

D과 E은 맡은 반 교실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실제 해당 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원감과 주임교사의 역할로 잠시 교실을 비울 때에는 보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반 아동들의 보육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과 E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과 E의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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