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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7고단2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 D의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파주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수표로 돈이 들어와서 못 주고 있다.

4,900,000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5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수입마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2016. 5. 경부터 는 유치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4,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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