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21. 홍천군 수로부터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 받은 홍천군 C 소재 ‘D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영 유아 보육법 제 36 조,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0 조,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 1, 2 항, 2017년도 보건복지 부 공공 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2017년도 강원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홍천군 민간 어린이집 교사근무 수당 지원 계획에 따라 홍천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홍천군으로부터 보관, 집행, 정산 등 회계업무를 위임 받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한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한 담임 보육교사는 전임하여야 하고 평일 8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교사 1 인당 매월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 비 3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 11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10만 원, 민간 어린이집 교사 근무 수당 5만 원을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지급하고, 유아 1 반당 공공 형 어린이집 운영비 60만 원, 교사 1 인 당 공공 형 어린이집 운영비 35만 원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임 보육교사를 임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처우개선 비, 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2. 28. 보조교사인 피고인의 아들 E을 보육교사로 임명하고 2017. 1. 2. 홍천군수에게 임명 보고 후 홍천군 청 주민 복지과와 어린이집 사이의 연결된 보육통합시스템에 ‘E 이 초록 향기 2 반 담임 보육교사로 임명되어 전임으로 보육하고 있다’ 는 허위내용을 등록 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담임교사 처우개선 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