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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4080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223,598원, 선정자 C에게 3,969,147원, 선정자 D에게 4,24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F 소재 전통시장에서 상시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소매업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각기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순번 이름 근무기간 1일 근무시간 주 근무시간 급여액(원) 1 A 2015. 4. 18. ~2015. 8. 17. 7:30~20:00 (하루 2시간 휴게시간) 하루 근로시간 10.5시간 주 6일 63시간 월 2,200,000 2015. 8. 18. ~ 2016. 4. 17. 월 2,300,000 2016. 4. 18. ~ 2017. 3. 20. 월 2,500,000 2 C 2016. 6. 18. ~2017. 1. 31. 7:30~20:00 (하루 2시간 휴게시간) 하루 근로시간 10.5시간 주 6일 63시간 월 2,500,000 3 D 2015. 3. 8. ~2015. 11. 28. 9:00~21:00 (하루 2시간 휴게시간) 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주 6일 60시간 월 2,500,000 4 E 2014. 2. 1. ~2016. 7. 15. 10:00(9:00)~17:00 (휴게시간 상관없이) 하루 근로시간 7시간 주 6일 42시간 시급 7,000 1일 50,000 (매일 지급) 이 피고의 가게에서 판매 및 진열과 포장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 임금 외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모두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 형태로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수당과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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