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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3가단2355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46,496원, 원고 B에게 3,467,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승무원(간선 1급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2011년 단체협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 제5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1일 2교대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 [급여제도]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익월 15일 이내에서 급여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11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 - 제2조 [임금산정기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라.

2011년도 임금산정표의 내용 <간선 1급직> 구 분 금액 산정시간 산 출 내 역 시 급 6,772 1 시간 일기본급 54,173 8 시간 시급 × 8시간 월기본급 1,191,807 176 시간 시급 × 8시간 × 22일 주휴수당 216,692 32 시간 시급 × 8시간 × 4일 연장근로 335,196 49.5 시간 시급 × 1.5시간 × 1.5 × 22일 야간 근로 오전 37,244 5.5 시간 시급 × 1시간 × 0.5 × 11일 오후 37,244 5.5 시간 시급 × 1시간 × 0.5 × 11일 휴일근로수당 209,921 31 시간 (시급×8시간×1.5×2일) (시급×1.5시간×2.0×2 일) (시급×1시간×0.5×2일) 월지급액 2,028,104 299.5시간 (이하 생략)

마.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원고들의 1일 근로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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