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로서, 원고 1내지 27, 29, 31내지 34는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28, 30은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2013. 7. 1. ~ 2017. 6. 30.까지 적용)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월 21일 근무를 만금으로 하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근속년수에 따라 호봉별 시급, 이하 ‘이 사건 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하 아래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3)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 4시간 × 150%)’으로,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 근로분에 관하여 ‘(시급 × 1시간 × 50%)’를 지급한다. 4)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 × 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 수당액(시급 × 8시간 × 4.3일 ÷ 21일)을 계산한 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만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