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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0.23 2013가합50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2) 피고 회사의 버스 운송 업무는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로 구분된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2011년 단체협약(2011. 6. 24.자) 제6조(근로시간)

1.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으며, 회사별실 근로일수는 별첨 임금표 중의 근로일수와 같다.

제15조(승무실비)

1. 승무실비는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급료 지급시에 동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 회에 월 만근자는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만근 미만자와 이상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임금 및 시간산정표(2012. 7. 1. ~ 2013. 6. 30. 적용) ◎ 월 만근 일수 : 월 21일 근무 구분 시간 기본시간(기본금) (1일) 8시간 × 21일 = 168시간 연장근로시간(연장수당) (1일) 2시간 × 21일 × 150% = 63시간 야간근로시간(야간수당) (1일) 1시간 × 21일 × 50% = 10.5시간 2011년 노사합의서 ◎ 피고와 피고 노조지부간 2011. 12. 6. 노사(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다 음 -

1. 사측은 고속 식대 1식에 500원씩 인상한다. 고속 일반 후생비 18,600원 ⇒ 20,100원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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