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10212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81-15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431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신성건설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신성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렉스디앤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화상역,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신성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신성건설은 2005. 10. 28.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화성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는 특기사항으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제01282005-201-0002601호 2005. 10. 28. ~ 2006. 10. 27. 345,861,054 1년차 2 제01282005-201-0002602호 200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