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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8가합589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8,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A아파트(4개동 14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09. 3. 3. 시공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B로, 보증채권자를 중랑구청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 순번 하자보증금(원) 보증기간 1 149,066,658 2009. 3. 19. ~ 2010. 3. 18.(1년) 2 149,066,658 2009. 3. 19. ~ 2011. 3. 18.(2년) 3 223,599,987 2009. 3. 19. ~ 2012. 3. 18.(3년) 4 111,799,993 2009. 3. 19. ~ 2014. 3. 18.(5년) 5 111,799,993 2009. 3. 19. ~ 2019. 3. 18.(10년)

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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