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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2.15.(794),256]
판시사항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무단결근하고 58일 동안이나 행방을 감추었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뇌물수수등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직위해제처분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출근지시를 받고도 무단결근하고 징계의결시까지 58일 동안이나 행방을 감추었던 것이라면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동인들의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 2, 3, 4의 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이후에 사망한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실 소속 세무공무원들로서 같은 조사관실 제7조사 반장이던 행정사무관 소외 2와 함께 소외 삼화교통주식회사의 법인세 조사에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1985.6.8(토요일) 위 반장 소외 2가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등의 비위가 있었다는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같은달 10부터 같은달 20 직위해제처분을 받기까지 피고의 3회에 걸친 출근지시에 불응한채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같은해 8.6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시까지 58일 동안 그 행방을 감추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은 위 반장 소외 2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무단결근한 채 피고의 출근지시에 불응하게 된 것이고, 그 뒤 위 소외 회사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형사입건도 되지 아니한채 수사가 종결되었고 원고 5가 감봉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이외에는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여기에 여러차례 표창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점 등을 참작하여 볼때 피고가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사유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조사반장 소외 2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뇌물수수등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1985.6.10. 16:30경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살을 기도한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그 다음날인 같은달 11자 조간신문부터 보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2의 자살기도에 충격을 받아 같은달 10부터 무단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을 제6호증의 1내지 9 이외의 나머지 자료들 만으로서는 동인들이 위 법인세 조사와 관련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지 아니한 채 수사가 종결되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소송대리인은 나아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은 위 법인세 조사와 관련한 비위사실에 관하여 두려운 나머지 그 조사를 모면하고자 행방을 감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동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출근지시를 받고도 무단결근하고, 징계의결시까지 무려 58일 동안이나 행방을 감추고 있었다는 원심인정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금품수수등 어떤 비위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두려워 한 나머지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행방을 감추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망 소외 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위 법인세 조사와 관련한 뇌물수수등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두려워한 나머지 직위해제처분을 받기까지 무단결근하고 전후 58일동안이나 행방을 감추었던 것이라면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동인들의 경력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이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으로 위 피고주장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함부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위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징계재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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