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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6. 선고 67누148 제2부판결
[면직처분취소][집16(1)행,005]
판시사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이석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에 대하여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직위의 해제처분) 이러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직위 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1967.8.17 10: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달 14일자 준비서면에 피고의 1966.6.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통지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같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달 20일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는 원심 1967.8.31 10:00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달 30일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성동공업고등학 교장이 같은 학교기공 소외 변홍식으로 하여금 1966.6.14 원고집에 직접 전달케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동거중인 원고 모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을 제 5호중의 1,2,3,4를 제출하고 증인 변홍식을 신청하여 심문케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이를 알 수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1966.6.8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히 효력을 발생한 여부를 알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3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효력의 적법여부를 판단할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필경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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