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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8.15.(758),1066]
판시사항

수뢰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10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때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를 받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무단결근한 경위 및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구지방 국세청 직세국 조사관실에 근무할 당시인 1981.7. 중순경부터 같은해 8.중순경까지 소외 1 외 3명과 같이 소외 2주식회사에 대한 1980년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그후위 소외 1이 1981.10.중순경 소외 2 주식회사 그룹회장인 소외 3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처청탁 명목으로 공여받은 금 10,000,000원(약속어음 1매) 중 원고가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신할 생각으로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다시 같은해 12.10부터 같은해 12.16까지와 같은해 12.19부터 같은해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한 사실, 소외 1은 1983.11.30 위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원고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9.28자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치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경위, 원고의 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에 처함이 상당한 비위로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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