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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0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6:00 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 고단 6111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그 때 당시 마약 투약을 안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안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나머지 세 명이 다 마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 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처음에 파이프를 말았을 때 마는 장면을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마는 것도 못 봤어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00 경 C의 집에서 B이 소지하고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C, D, B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수원 지법 2016 고단 6111호, 수원 지법 2017 노 3495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원 지법 2016 고합 302, 315( 병합) 호 사건],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수원 지법 2016 고합 302, 315( 병합) 호 사건]

1. - 각 녹취 서 사본 (D-A 통화내용)

1. 검사 수사보고( 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 (2016 고단 6111), - 판결 (2017 노 3495), 검사 수사보고( 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3부, - C에 대한 관련 판결문 3부

1. 사진,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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