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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고정18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6: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998호 B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① “B 이 C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로 C의 이마를 들이받거나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 은 C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③ ”B 이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보았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것도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④ ”2015. 8. 12. 17:40 경 봉제 산 공원에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사실 확인서에 기재하였던 것이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면서, ” 이 사실 확인서를 보면, ‘B 이 C에게 네 가 뭔 데 나에게 시비를 하느냐

면서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보았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침을 뱉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2015. 8. 12. 17:40 경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로 108 번지 봉제 산 공원에서 C 와 시비하다가 C의 멱살을 잡아 얼굴에 침을 뱉고, C를 때린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 남부 지법 2016 노 998호 판결 문 사본, 서울 남부 지법 2015고 정 2587호 판결 문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각 증인신문 조서 (C, D, E), 각 녹취 서 사본( 증인 C, D, E), 사실 확인서 (F), 증인신문 조서 (A), 녹취 서 (A)

1. 수사보고(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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