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6 나 9955호 대여금 사건의 피고이고, C은 2017. 5. 11. 16:30 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41호 법정에 출석하여 “2015. 12. 경 피고 (A) 가 원고 (D )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누차 하는 걸 들었습니다
”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17:0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소된 위 법원 2017고 정 517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증인은 피고인 C에게 2015년 12 월경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누차 한 적은 없었던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 결국 증인의 얘기는 피고인 C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가 아니었고, D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C에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피의자 A)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 통화)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심 판결문 (2017 고 정 517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D) 사본,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C) 사본, 민사판결 문 2부, 대구 지법 포항지원 2017고 정 517호 재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