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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정6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968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증인은 D 씨로부터 피고인에게 멱살 잡히고 주먹으로 맞았다, 이렇게 폭행당했다는 애기를 들은 사실이 있어요

” 라는 질문에, “ 들은 사실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그곳에서 D 씨를 가리키면서 ‘ 이 새끼, 모가지 떼야 돼, 경비가 뒤집어 자고 한다, 이 새끼 잘라 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저희 경비실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 곳에서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비밀번호 바뀌었는지만 확인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그렇지요, 예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손을 들어서 D 씨 이렇게 폭행하려고 하니까 D 씨는 그걸 손으로 막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적도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답변하여, 당시 C이 D을 때리려고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9.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경비 반장 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C이 경비원인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증인 D), 녹취 서( 증인 A)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본건 피의자 C 관련 판결문 편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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