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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2. 3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18세), G(18세), H(18세), I(17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적당히 비위 맞추고 나가자는 내용)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뒷문을 통해 나오게 하였다.

뒷문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티걸레 봉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회,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회, 피해자 I의 엉덩이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A이 힘든 줄 알면서 왜 그러냐‘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티걸레 봉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회, 피해자 I의 엉덩이를 3-4회,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머리를 2-3회 가량,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가게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흔들면서 “칼에 찔려 봤냐.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F을 향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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