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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2고단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경주지역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활동 중인 관리대상 폭력조직 일명 ‘통합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사람들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1년 선배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J의 4년 선배, 피해자 K, 피해자 L, 피고인 D의 5년 선배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주시 M에 있는 N주점 3층에 있는 종업원 숙소로 피해자 I(남, 18세), 피해자 J(남, 18세), 피해자 L(남, 16세)를 불러 피해자들이 후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O이가 선배도 못 알아보는데 너거 교육 똑바로 안시키나,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 05:00경 경주시 P에 있는 Q식당 앞길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J(남, 19세)이 조직을 탈퇴하기 위하여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니는 죽었다”라며 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S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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