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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3 2012고합19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9(피고인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3. 19:00경 경산시 H 102호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이전 가출 팸으로 만나 함께 생활하던 진주에서 피해자 I(18세)이 자신들을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고, 위 I이 그곳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인터넷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진주로 가서 I을 혼내주고 돈을 빼앗아 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4. 07: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 등이 생활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I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부어 있는 I의 눈을 벌리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 눈에 갖다 대면서 위협을 하고, 이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2회 차고, 다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약 10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I이 가지고 있던 현금 4만 원, 농협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등 휴대폰 2개, 피해자 L 및 피해자 M가 가지고 있던 빈 지갑 2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라코스떼 티 1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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