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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13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므로, 관련 및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27. 01:00 경( 증거기록 제 10 쪽 참조) 춘천시 C 부근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6 세) 가 피고인에게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번호판 미 부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증거기록 제 10, 21 쪽 참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걷어차며( 증거기록 제 21 쪽 참조),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증거기록 제 10, 21 쪽 참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리던 중 그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 길이 약 1m) 을 가져와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증거기록 제 11, 22 쪽 참조) 다시 그 다른 각목이 부러지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있던

F(18 세) 이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되었다.

에게 ‘ 몽둥이를 가져오라.’ 고 시켜 위 F이 불상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 길이 약 2m) 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증거기록 제 11, 22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판시 통나무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각목으로 피해자 E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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