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3. 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0.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나오던 중, 피해자 H(18세)이 F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둘이 시비가 된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너 따라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로부터 “경찰을 부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 목, 몸통을 발로 3~4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찼으며, 피고인 A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그 때 피해자 K(18세)가 전화를 하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2m 정도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머리를 발로 1회, 피고인 B가 3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L(18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 L의 목을 가격하고,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