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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4:3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본건 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친구 E을 순찰차량에 태워 김해 중부 경찰서 형 사과로 출발하려고 하자, “ 체포 사유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

차에 타지 마라. 니가 뭘 잘못했는데 잡혀 가노. ”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C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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