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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6 2017고단2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2:43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6에 있는 청강아파트 209 동 앞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 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C에게 “ 아 시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C에게 다가서 몸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귓속말로 “ 시 발 좆같은 놈 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를 잡고 땅으로 끌어당기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 (112 순찰차량에 촬영된 영상 CD 제작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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