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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04:2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업무 방해 등을 우려한 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경찰이 뭔 데 ”라고 고함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량에 태워 져 지구대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김해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야 이 개새끼들 죄도 없는 놈을 잡아 가나.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 침을 뱉고, 머리로 K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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