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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4:2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G을 향해 던져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앞에서,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제압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지구대 연행 장면 확인) 및 CCTV 사진

1. 피고인 소유 가방 사진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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