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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19:4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교회 대성전 앞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와 순경 G가 위 교회 경비원 H으로부터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H의 진술을 청취하자, F, G에게 “ 왜 저 사람 편만 드느냐

”, “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위 교회 앞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가로 20cm, 세로 15cm) 과 커터 칼 1개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에게 “ 잔인한 거 한 번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G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 21호 순찰차량에 승차 하여 E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량에 함께 탑승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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