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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C 빌딩 D 호에 있는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는 공연 및 전시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54,545,455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 가 ㈜E 등에게 공급 가액 합계 1,724,463,0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2014. 11.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 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 가액 86,81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B 가 ㈜E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848,599,382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조세 범칙 혐의자 (F) 심 문조서( 제 4회), 문답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보충 조서

1. ㈜ E와 가공 전자 세금 계산서 수수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 (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5매, (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1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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