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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5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6. 28. 경 ㈜E 사무실에서, ㈜F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32,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경 ㈜E 사무실에서, ㈜F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9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6. 28. 경 ㈜E 사무실에서, 케이 티커 머스 ㈜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32,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경 ㈜E 사무실에서, 케이 티커 머스 ㈜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9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

1. 2013년 1 기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4매, 2013년 2 기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2매

1. 수사보고[ 상대업체 ㈜F 대표 G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첨부]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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