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8 2017고단5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건물, 4 층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4,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24,6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2. 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69,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95,583,63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