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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청남도 금산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인삼 가공 및 인삼제품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 농업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업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729,7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 계산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경 위 B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라는 업체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 가액 332,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66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 계산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5,394,76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범칙 혐의자 신문 조서 사본

1. 고발 서, 계좌거래 내역, 각 전자 계산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실 조회 답변서, 사실 조회 회신

1. 고발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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