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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100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18:00 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3 층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선반 위에 여권 지갑을 놔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는 마침 그 바로 뒤편에서 순서에 따라 발권을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짐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권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7,000원, 미화 1,000 달러, 필리핀화 5,000페소, 스킨 스쿠버 자격증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가방에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여권 지갑이 들어 있어 피고 인의 일행을 통해 수화물 검사실에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누군가 피고인의 가방에 위 여권 지갑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2. 11. 15. 선고 2012도 74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최초 전화 통화를 할 당시 ‘ 피고인의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으나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일행 F를 통하여 공항 카운터에 돌려주었다.

착각하여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가져간 부주의는 있으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그 안에서 현물 등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을 직접 습득한 것이 맞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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