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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327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11: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 점 부근에서 피해자 E(46 세) 의 가방을 위 음식점에서 찾아오면서 그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미니 골드 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날 ‘D ’에 두고 온 피해자의 지갑이 든 가방을 ‘D ’에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 피해자가 전달 받은 지갑 안에는 피해자의 돈과 미니 골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돈과 미니 골드 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위 업주가 사건 전날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가게 카운터에 갖다 놓은 후 23:25 :03 경 잠시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확인한 후 다시 카운터 밑에 보관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그 때부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갈 때까지 누군가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과 미니 골드 바를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업주가 23:24 :25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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