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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925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08. 8. 19. E로부터 받은 1억 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관련하여, 이는 차용금일 뿐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의 의미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1억 원에 대해서도 E로부터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차용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여부이다.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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