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08. 8. 19. E로부터 받은 1억 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관련하여, 이는 차용금일 뿐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의 의미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1억 원에 대해서도 E로부터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차용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여부이다.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