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512,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금 품수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E 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관한 주장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5, 6, 9 기 재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 받은 것이므로 금품수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12 기 재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제 3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금품수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공과 잡비 부분에 관한 주장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4 내지 8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3 내지 6 기 재 금품수수 금액 중 공과 잡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합계 8,892,944원은 C의 기성 금 지급 시스템 문제로 E과 G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C이 돌려받아야 할 금원이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공사현장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향응수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범죄 일람표 (3), (4) 의 각 순번 1 기 재 술자리는 협력업체 계약 체결 후 처음으로 상호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가사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총 6명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각 275,000원에 불과 하다. 나)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내지 5 기 재 술자리는 2011. 2. 27. 최초로 부정한 청탁을 하기 전의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다) 범죄 일람표 (3) 순 번 6 및 범죄 일람표 (4) 순 번 2, 5 기 재 식사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식사 자리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라) 범죄 일람표 (4) 순 번 4, 6, 7 기 재 술값은 G에게서 지급 받았던 경비 명목의 돈으로 지불하였고 그와 별도로 술값을 받지 않았으며, 위 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