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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2,9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것일 뿐,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1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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