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6 관련)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6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일시ㆍ장소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부정한 청탁의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에서 선박 설계업무에 종사할 당시, 선주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설계할 수밖에 없고 G이 납품하는 E 케이블트레이는 우리나라에서는 G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G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공여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한 부인(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6 관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010. 2. 14. 무렵 및 2011. 2. 3. 무렵 G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대한 부지(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관련)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의 경우, G은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시켰는데, 피고인은 G에게 H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H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급 받는 상여금, 여름 휴가비, 월급 인상분 등을 계좌 이체시킨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따로 돈의 명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예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재자 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