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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피해차량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살폈으나 별다른 충돌 흔적이 없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일 뿐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사고의 충돌이 경미하였던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및 당심의 도로교통관리공단,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진입 이전에 진로변경제한선(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로 변경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 이전 피해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차량이 직진주행을 하지 않고 보통의 좌회전방법대로 좌회전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는 불확실한 점,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한 피해자의 과실과 차선을 지키지 않고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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