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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5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8. 18:19 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 사거리 교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나 직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약도, 단속 지점 사진 [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2 차로에 진입하여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단속 경찰관이 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광주 북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찰관 E의 직진 수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좌회전을 할 당시 경찰관의 직진 수신호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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