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화물차와 승용차를 보고 좌회전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직진 차로로 나가는 과정에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고,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를 확인하고 급히 좌회전을 하였는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이는 함정 단속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나와 직진 차로 인 2 차로를 주행하다 좌회전을 하였던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직진 차로에 있는 차들을 좌회전할 수 있도록 수신호한 적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직진 신호가 들어와서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먼저 직진을 하고, 황색 등이 들어온 후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을 할 운전자는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 있을 경우 직진을 하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좌회전 차로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