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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동종의 상습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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