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 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병든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제공, 투약하고, 또한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6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절취 품의 가액이 1,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나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