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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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