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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8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실형 복역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 절도죄를 범한 점,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한 뒤 마치 그 타인 인양 행세하면서 위 면허증을 부정행사한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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