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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G와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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