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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노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근로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2,000만 원을, 당 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부친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불화로 자신의 집에서 임시로 보호 양육 중이 던 피해자를 잠든 사이에 2회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부친의 합의서는 피해자와의 상의 없이 제출되었고,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은 추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결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의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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