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 여자친구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주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있어 평소 마사지 업소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5. 1.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면서 근처 건물 6층에 마사지 업소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E’에 이르러 위 업소 출입문이 시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부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 F 관리의 창고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리고 그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들고 온 받침대를 휘둘러 위 업소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어깨와 몸을 부딪쳐 위 업소 출입문을 파손한 후 위 업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원명부 등 서류와 가운 등 집기류 등을 위 업소 3개소에 나누어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으로 번지게 하여 에어컨, 침대 등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업소 출입문 1개 를 손괴하고,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인 위 업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D 관리의 일반건조물인 위 업소를 소훼하고, 피해자 F 관리의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위 창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발견 관련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유류된 족적과 피의자 사진 신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복류 임의제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