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 17. 02: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철 재 골조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비닐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수레 2대와 농기구를 태우고 비닐하우스 전체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D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22: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소유의 공구 창고에 들어가, 창고 지붕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태우고 위 창고 전체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F 소유의 공구 창고를 소훼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10. 08: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조립식 농막에서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빠루’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출입문을 구부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0:00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빠루’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절도,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0. 22: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고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든 후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 실 문을 열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망고 주스 1 병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6.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